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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 질문

정기자원조사 계약은 협회와 위탁계약해야 합니까?
관리자
등록일 2011-12-06
|
조회 1150
네. 온천법 제 24조 4항에 근거하여 협회만이 위탁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정기자원조사에 대한 타당성을 협회에서 심의할 수 있습니다. 
온천법 및 온천편람에 의하여 위탁계약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온천전문검사가 필요한 시장.군수 또는 온천종사자 등이 온천협회에 온천전문검사를 위탁합니다. 
2) 위탁받은 온천협회는 온천종사자 등과 계약을 체결하고, 협회는 사전에 정한 순서에 의해 온천전문검사기관을 배정합니다. 
3) 배정받은 온천전문검사기관은 온천협회와 약정한 검사 등을 실시하고 약정 기일내 검사보고서 작성. 제출합니다. 
4) 협회는 학술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상이 없을 시 위탁을 의뢰한 자에게 검사 결과를 통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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