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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 2.6.(일)까지 3주 연장
- 사적모임 인원 4명→6명으로 완화, 이외 모든 조치는 현행과 동일 -
보도자료 내용보기 "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 2.6.(일)까지 3주 연장 " < 뉴스 & 이슈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moh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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