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네. 온천법 제24조4항에 근거하여 협회에 위탁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정기자원조사에 대한 타당성을 협회에서 심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온천법 및 온천편람에 의한 위탁계약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온천전문검사가 필요한 시장∙군수 또는 온천종사자 등(신청인)이 온천협회에 온천전문검사를 위탁합니다.
2) 신청인은 온천전문검사기관과 검사비용과 일정 등을 협의하여 결정하고, 협회로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3) 협회는 신청인과 계약을 체결하고, 선정된 검사기관에 검사를 의뢰합니다.
4) 의뢰받은 검사기관은 온천법에 근거한 검사 등을 실시하고 약정 기일내 검사보고서를 작성∙제출합니다.
5) 협회는 제출 받은 보고서를 학술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상이 없을 시 검사신청인에게 검사 결과를 통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