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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 질문


온천종사자교육 비용은 얼마입니까?
협회 홈페이지에서 회원등록을 하고 당해년도 연회비(240,000원)을 납부한 정회원은 집합교육이나 사이버교육을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당해년도 연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일반회원의 경우에는 교육비(온라인교육: 80,000원 / 집합교육: 40,000원)를 납부 후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기자원조사 계약액은 어떻게 산출된 것입니까?
행정안전부가 정한 온천전문검사의 종류별 품셈표를 적용하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6조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에 의한 결정), 제 9조 (원가계산의 작성 등)에 의합니다.
정기자원조사 계약은 협회와 위탁계약해야 합니까?
네. 온천법 제24조4항에 근거하여 협회에 위탁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정기자원조사에 대한 타당성을 협회에서 심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온천법 및 온천편람에 의한 위탁계약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온천전문검사가 필요한 시장∙군수 또는 온천종사자 등(신청인)이 온천협회에 온천전문검사를 위탁합니다.
2) 신청인은 온천전문검사기관과 검사비용과 일정 등을 협의하여 결정하고, 협회로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3) 협회는 신청인과 계약을 체결하고, 선정된 검사기관에 검사를 의뢰합니다.
4) 의뢰받은 검사기관은 온천법에 근거한 검사 등을 실시하고 약정 기일내 검사보고서를 작성∙제출합니다.
5) 협회는 제출 받은 보고서를 학술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상이 없을 시 검사신청인에게 검사 결과를 통보합니다.
가장 최근 정기온천자원조사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온천이용허가일로부터 5년마다 실시하여야 합니다.
정기온천자원조사보고서가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 다 음-
2. 온천법시행규칙 제 15조(온천자원의 보전.관리)
① 법 제 24조 제 2항에 따른 온천자원조사는 적정양수량, 수위변동상황 및 수질.성분의 변화 등 온천의 특성을 대상으로 온천이용허가일로부터 5년마다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 온천원의 부존량과 부존범위를 포함시킬 수 있다.
정기온천자원조사는 언제 시작해야 합니까?
정기온천자원조사에 필요한 소요기간이 3개월, 행정소요기간이 1개월을 감안하면 총 4개월이 소요되므로 정기온천자원조사는 온천이용허가의 완료일로부터 4개월전 에 시작하여야 합니다.
정기온천자원조사는 매 5년마다 실시해야 하나요?
온천법에 의한 온천이용허가기간은 5년입니다.
온천종사자 교육은 협회 회원으로 가입해야 받는건가요?
온천종사자 교육 대상자는 온천협회 회원여부와 아무 상관없습니다.
온천종사자라면 누구나 받아야 하는 의무 교육입니다.
온천종사자 교육은 매년 받아야 합니까?
온천종사자 교육은 매년 받아야 합니다. 그 법적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 음-
온천법 시행규칙 제 19조(온천종사자 교육)법 제 26조 제 1항 본문에 따른 온천종사자에 대한 교육시간은 연간 4시간으로 하며, 그 밖에 교육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공중위생교육을 받으면 온천종사자 교육이 면제되나요?
온천종사자교육을 받으면 위생교육이 면제되나, 위생교육을 사전에 받은 경우 일지라도 온천종사자교육은 의무적으로 매년마다 받아야 합니다.
온천종사자 교육을 받으면 공중위생교육에 면제된다는데 법적 근거가 무엇입니까?
온천법 제 26조(온천종사자 교육) 3항과 4항을 의합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다 음 -
제 3항은 제 1항에 따른 교육에는 [공중위생관리법] 제 17조에 따른 위생교육을 포함시켜야 하며, 교육실시 결과를 관계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 4항은 제 3항에 따른 교육을 받은 사람은 [공중위생관리법] 제 17조에 따른 위생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작은 숙박업소도 종사자 교육을 받아야 하나요?
온천종사자의 기준은 온천이용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전부 해당됩니다.
목욕탕 이외에 온천수를 사용하는 물놀이 시설, 숙박, 객실만 있는 경우 및 개인공 외에 공동급수를 받는 경우도 해당됩니다.
협회에서 보낸 온천종사자 교육 소집통보를 받은 경우 온천종사자로 등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온천종사자 교육의 법적근거는 무엇입니까?
온천법 제 26조(온천종사자 교육) 1항과 2항을 의합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 1항은 온천종사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온천의 건전한 발전에 필요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온천종사자가 영업에 직접 종사하지 않거나 둘 이상의 장소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종업원 중 영업장별로 교육 책임자를 지정하고 그 책임자로 하여금 온천종사자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제 2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은 제 1항에 다른 교육을 제 27조에 따른 온천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제 1항에 따른 교육에는 [공중위생관리법] 제 17조에 다른 위생교육을 포함시켜야 하며, 교육실시 결과를 관계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온천종사자 교육은 꼭 대표가 받아야 합니까?
온천종사자가 직접 영업에 종사하지 않거나 복수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종업원 중 공중위생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온천종사자 교육이수 가능합니다.
온천종사자 교육은 누가 받는 교육입니까?
온천종사자란 온천법 제 2조에 ''공중의 목욕용 또는 음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제 16조의 규정에 의해 온천의 이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온천의 대표자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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